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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1일까지 꼭 납부

by 자력갱생 2025. 11. 18.

11월, 세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11월이 되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혹은 태풍, 장마 등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연장 신청을 놓쳐 자금 흐름에 부담을 겪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은 무엇이며 언제 줄일 수 있는지,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 중

 

2. 중간예납세액 산정 방식

①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의 1/2

②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

 

3. 고지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사업소득이 없는 자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④ 신규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

 

1. 신고 대상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사업자

 

2. 신고 요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3. 신고 납부 기한

①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

②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

 

4. 납부 제외 기준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①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②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My홈택 > 세금신고 • 납부 • 환급 • 고지 • 체납 •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2. 납부 방법

①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

② 홈택스/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③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3.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요약

① 분할 납부 가능 조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또는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 →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② 분할납부 기한

내년 2026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 가능

 

③ 분할납부 가능 금액 규정

중간예납세액 규모 분할납부 가능 금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만 분할 납부 가능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1. 신고 가능 대상

2025년 상반기 (2025년 1월 1엘 ~ 6월 30일) 사업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2. 추계액 신고 요건

①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5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

 

② 신고기한 :  12월 1일까지 

 

3. 납부 예외 기준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4.  추계액 신고 방법


①  홈택(PC)
홈택스 접속(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센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②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접속(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1. 신청 대상

 

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사업자

②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상 부진을 겪는 사업자


2.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제출

 

3.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

② 특별재난지역( (25년 3월 경기, 경남 등 4개 제자체 내 읍•면•동 / 25년 7~8월 경기, 충남 등 9개 지자체 내 43곳 등

 

4. 납세담보 면제 기준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 면제 가능

 

① 생산적 중소기업(수입금액 100억 웜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1억 원까지 면제

②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일정이지만, 미리 내용을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액을 줄이거나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금만 신경 쓰면 연말 세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꼭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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