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11월이 되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혹은 태풍, 장마 등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연장 신청을 놓쳐 자금 흐름에 부담을 겪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은 무엇이며 언제 줄일 수 있는지,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 중
2. 중간예납세액 산정 방식
①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의 1/2
②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
3. 고지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사업소득이 없는 자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④ 신규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
1. 신고 대상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사업자
2. 신고 요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3. 신고 납부 기한
①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
②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
4. 납부 제외 기준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①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②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My홈택 > 세금신고 • 납부 • 환급 • 고지 • 체납 •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2. 납부 방법
①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
② 홈택스/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③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3.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요약
① 분할 납부 가능 조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또는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 →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② 분할납부 기한
내년 2026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 가능
③ 분할납부 가능 금액 규정
| 중간예납세액 규모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분만 분할 납부 가능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 가능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1. 신고 가능 대상
2025년 상반기 (2025년 1월 1엘 ~ 6월 30일) 사업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2. 추계액 신고 요건
①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5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
② 신고기한 : 12월 1일까지
3. 납부 예외 기준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4. 추계액 신고 방법
① 홈택(PC)
홈택스 접속(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센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②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접속(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1. 신청 대상
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사업자
②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상 부진을 겪는 사업자
2.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제출
3. 연장 기간
① 최대 9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
② 특별재난지역( (25년 3월 경기, 경남 등 4개 제자체 내 읍•면•동 / 25년 7~8월 경기, 충남 등 9개 지자체 내 43곳 등
4. 납세담보 면제 기준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 면제 가능
① 생산적 중소기업(수입금액 100억 웜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1억 원까지 면제
②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일정이지만, 미리 내용을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액을 줄이거나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금만 신경 쓰면 연말 세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꼭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