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절세,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다면 꼭 주목해야 할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 중 ISA입니다. ISA가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빨리 만들수록 이득인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만들수록 이득인 만능 통장으로도 불리는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개설 자격, 개설 방법, 세제혜택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SA정의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 투자하고 싶은 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과세까지 혜택을 누를 수 있어 '만능계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
중기적인 목돈마련이 목적인 사람과 투자 못지않게 절세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자격 조건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개설 시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연봉이 5천만 원 넘으면 일반형, 종합소득이 3,800만 원 넘으면 일반형으로 그보다 낮으면 서민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민형의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개설 방법
은행 및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회사의 앱을 다운로드하여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입금 한도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만 있는데 1년 동안 최대 4,0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3년에 1억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원하면 5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2억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게다가 매년 내가 채우지 않고 남긴 한도는 그다음 해로 이월도 해줍니다.
예) 올해 1000만 원 납입했다면 남은 한도 3,00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7,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세금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만기의 제약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보유기간인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만기와 상관없이 해지를 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고로 만기는 9999년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ISA를 3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었다면 의무보유기간을 못 채웠으므로 세제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15.4%만큼 제하고 찾게 됩니다. 이때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추가로 더 납부하는 가산세나 벌금은 없습니다.
종류
ISA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① 일임형
모든 투자에 대한 것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같이 별도의 운용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ISA를 개설한 그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쌉니다.
② 신탁형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는 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중개형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는 계좌이고 국내 주식을 포함해서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계좌를 운용을 하고 의무보유기간 3년이 지나면 내가 원할 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할 때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라는 말은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무려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를 넘어서는 수익이 났다면 그만큼은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 것도 좋고 넘어도 세율이 낮으니까 수익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매년 주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할 때 딱 한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가능하면 자주 해지하고 자주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인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넣었던 원금만큼 중도인출을 해서 쓰는 겁니다. 단, 기억해야 될 것은 중도출금을 한 만큼 저축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입금을 해도 한도는 안 살아납니다.
투자 가능 자산
ISA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신탁형은 예금, 적금, 펀드, ETF, ETN, ELS,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이고 중개형은 신탁형이랑 비슷한데 RP, 펀드, ETF, ETN, ELS,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 국내주식입니다. 일임형은 맡기는 거니까 상품 선택하는 거 없습니다. 투자성향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 입맛에 맞게 잘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각자 운용을 해서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게 됩니다.
연금 전환
ISA가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할 때 해지 금액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연금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목돈을 모으려고 저축을 한 건데 그중에 일부를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들어가는 자금은 연금저축의 자체 한도인 1,800만 원과 상관없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자금의 10%만큼을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로 해주는 세액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ISA로 3년 동안 열심히 납입하고 운용을 해서 몇천만 원을 모은 후 해지를 하고 그 자금 중에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인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그 해에는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세액공제를 만약에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300만 원, ISA에서 연금전환한 거 300만 원까지 하면 그 해에는 세액공제를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5,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까 무려 198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더 받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이전
ISA는 금융사 간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1인당 하나밖에 못 만드는 계좌니까 이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전이라는 것은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전을 할 때는 모든 자산을 매도한 후에 현금화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큰 고민 말고 간편하게 다른 금융사로 바꾸면 됩니다.
마무리
ISA 계좌는 빠르게 개설할수록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및 장기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서둘러 계좌를 개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