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 연금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퇴직소득세 감면과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수료, 금융회사 선택,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IRP 이란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을 말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 및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금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IRP계좌로 받지 않습니다.
2. IRP 계좌를 선택해 퇴직금을 받는 이유
퇴직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정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로 16.5%가 부과되어 만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IRP계좌를 유지한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세가 전체의 60~70%로 대폭 감소하고, IRP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수수료 면제 여부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뉘며,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IRP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개설 전에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여부와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RP계좌의 금액은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되며, 납입금 성격과 가입 경로(대면, 비대면)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도인출 불가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인출이 안되므로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단 개인형 IRP의 효율적인 계좌 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의 기능 충실화를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적립금 투자 가능한 상품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인 원금보장형 상품, 분산 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투자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 가능하지만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1) 개인형 IRP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① 원리금보장형 상품 :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 보장하는 은행예적금 · 저축은행예적금 · 우체국예금 · 보험사 GIC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
②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등
2) 개인형 IRP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
채권,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ELS, DLS, 주식형 ETF 등
3) 개인형 IRP적립금 투자 금지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 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4) 사전지정운용제도 활용
개인형 IRP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 개설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수수료 면제 여부,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형 IRP계좌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계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적립금 투자 가능한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분산 투자 상품으로 제한되며,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활용하여 투자 상품 선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퇴직 준비를 고려하여 개인형 IRP 계좌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