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 더더욱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아직 개시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2배로 늘려주는 3가지 방법
1.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63세, 64세, 65세로 구분됩니다. 각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53~1956년생 : 61세
② 1957~1960년생 : 62세
③ 1961~1964년생 : 63세
④ 1965~1968년생 : 64세
⑤ 1969년 이후 : 65세
국민연금이 필요하거나 노후 생활이 걱정되는 경우, 조기연금 제도를 통해 정상 지급 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면 정상 지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는 월 단위로 가능하며, 3개월, 18개월, 26개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월 0.6%의 증가율로,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정상 지급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3개월 연기를 통해 0.6%씩 3개월 동안 증가하여 총 1.8%가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 최대 5년 연기할 경우 총 36%의 연금액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조기 연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연기를 통해 더 높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연기함으로써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추가납부와는 다릅니다. 추가납부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덧붙여 더 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추후납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분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 사유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추후납부가 가능했으나, 이후 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15년 치를 추후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 미만의 기간만 해당됩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를 한 남성분들은 군 복무 기간도 추후납부로 포함시킬 수 있어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시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이번 달의 보험료에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곱하여 추후납부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번달 보험료가 적다면 전체 추납 금액이 낮아지고, 반대로 이번 달 보험료가 높으면 전체 추납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연금 개시 전 언제든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현재 50대인 분은 60세가 지나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이므로, 64세 마지막 날까지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지금 납부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자금을 모은 후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후납부한 금액은 연금 개시 시점의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지금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연금액을 더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되어 소득대체율이 상상한다면 개혁 이후에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납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의 계속 가입 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통지서를 받아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도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납부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가능한 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가 지나면 납부 의무가 끝나지만, 여전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부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9세가 지나기 전까지 최대 5년 동안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연금 납입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연금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5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납입,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 등을 통해 여러분의 연금을 2배 가까이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걱정보다 미래의 안정성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금 고갈이나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을 1순위로 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