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Q&A
근로자라면 매년 꼼꼼히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급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매년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공제 항목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Q&A'를 통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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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Q&A
Q. 2025 연말정산기간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신고 담당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하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A: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 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Q. 의료비 세액공제 대신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A: 1) 미용이나 성형 수술비 및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비
2)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3)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4) 간병인에게 지급된 비용
5) 국빈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Q. 초등학생 아이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1~2월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Q. 올해(2024년)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된다는데 맞나요?
A: 결혼 세액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혼인신고 한 해, 1화만 작용 가능.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A: 도로교통빙 포함해 국세 및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전화바, tv시청료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학교에 납부한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Q. 장애인 보장용구가 간소화 자료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아서 해마다 영수증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너무 불편했는데 개선되었나요?
A: 올해(2024년)부터는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에 반영되어 공제를 위해 판매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되나요?
A: 안됩니다. 대신 예외사항(주택에 당첨되어서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거나 상품을 청년우대러 갈아타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을 제외하고 그냥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낸 경우 세액공제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편상 따로 살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형제자매)의 기본공제에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전자책도 공적대산 ‘도서’에 포함되나요?
A: 포함이 됩니다. 외국도서, 중고책, 국내 배송료 모두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Q.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생계를 같아하는 어머니는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경로우대자공젠 만 7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재는 1명당 연 100만 원씩 공제되며 2024년 더 기준으로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Q.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는데 소득공제 되나요?
A: 차는 금액이 커서 소득공제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되고 증고차 같은 경우에는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내가 기부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공제 단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기부금 공제 단체 확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 ㅡ 법령 ㅡ행정규칙 ㅡ 고시 · 공고 · 지침 ㅡ 공익법인으로 검색 ㅡ 엑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검색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단체' 확인하기
Q.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나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내가 매달 낸 월세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로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지출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았다면 다 받는 등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각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예 결제하는 시점에 누구한테 결제를 밀어주는 게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될까를 미리 계산해 보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도 기본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요건(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은 안됩니다.
Q. 형과 제가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로 얘기 안 하고 각자 한 건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셀제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둘 이상이다. 나도 생활비 주고 형도 생활비를 주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 두 번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징 많은 사람 순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Q.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대출을 낸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주택소유자와 대출을 낸 사람 공제는 본인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자 : 본인 / 대출 낸 사람 : 본인 = 본인 공제 가능
2) 주택소유자 : 본인 + 배우자 공동명의 / 대출 낸 사람 : 본인 = 본인 공제 가능
3) 주택소유자 : 본인 / 대출낸사람 : 배우자 = 공제 불가능
4) 주택소유자 : 본인/ 대출낸사람 : 본인과 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
5) 주택소유자 : 배우자 / 대출낸사람 : 본인 =공제 불가능
6) 주택소유자 : 본인과 배우자 공도명의 / 대출낸사람 : 본인+ 제3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마무리
이번 '2024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Q&A'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이 2023년에는 65만 원, 2024년에는 7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과연 우리는 77만 원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적거나 심지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올까요?
2025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