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통장 1순위 조건1 청약통장 25만원 한도 상향... 41년만 청약제도 변경 2023년, 대한민국의 주택 청약 제도가 41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주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청약제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청약홈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청약제도 변경 사항 1. 공공분양 월 납입액 인정 한도 25만 원으로 상향 공공분양의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제 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4년 만에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의 실적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동작구의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이 공급되었는데,.. 2024. 9. 25. 이전 1 다음